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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7 | 법인 | 1997-02-11
문서번호

법인46012-427 (1997.02.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1992.01.01이후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1992.12.31현재 취득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2.01.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며,3.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세부지침의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후의 규정)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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