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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212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5,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4. 3.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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