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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426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K 대 7370.5㎡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중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응 이유 있다.

나. 피고 B, 피고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J과 피고 B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부동산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이행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피고 J을 비롯한 4인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러나 법원이 피고 B 등 4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14295 판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피고 J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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