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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실시된 B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위 선거에서 당선된 피해자 C(79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16: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회장선거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지회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된 민사상 분쟁은 모두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5. 7.자, 2018. 5. 15.자, 2018. 5. 31.자 각 D병원 진단서, 2018. 6. 4.자 E정형외과의원 소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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