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태백시 C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임대아파트 측에서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이를 빌려주면 회사에 신청해 놓은 대출금을 받아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채무만 1억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현대스위스저축은행)
1. 새마을금고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크게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가족이나 친척의 수술비, 기본적 생계를 위하여 사용한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