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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3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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