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6.16㎡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초순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76.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4. 3. 1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0. 2. 2. 마쳐진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후 근저당권자가 미래에셋외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로 변경되었다)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8.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1.경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대항력 취득 전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