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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3 2018나2005704
반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 중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를 “이 사건 계약서가 망인과 피고의 자녀들 중 원고에게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처분문서인 점, 그런데도 계약서에 망인이나 피고의 자필 서명은 없이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공증을 하지 않은 채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점, 현재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의 다른 자녀들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만으로(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피고가 중증치매 상태에 있어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피고를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망인과 피고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리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명의의 답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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