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7445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986,299원 및 그 중 403,305,199원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