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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향해서도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그곳에 있던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대뇌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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