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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5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서 세무회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주식회사 B가 2012년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들을 등재하여 급여지출 원인으르 법인세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개인정보수집을 의뢰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5명의 개인정보를 25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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