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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075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 C 일대 68,351㎡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4. 4. 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출약정 1) 원고는 2006. 9. 12. 피고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초안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계약서 문구 등의 세부적인 조정과정과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 30. 춘천시 C 일대 68,351㎡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이후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용하되 피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1. 1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율 기준금리 연 1.2%, 대출한도금액 300억 원‘으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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