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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2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194,470원 및 그 중 102,409,725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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