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2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194,470원 및 그 중 102,409,725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194,470원 및 그 중 102,409,725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