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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073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재는 술에 취한 G가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한 것이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관련 문제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 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7. 2. 17.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③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은 2017. 6. 26.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신청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 주장은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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