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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6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3. 8. 9.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와 같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식용유지류 제조 설비 및 고춧가루 분쇄기 3대를 설치하여 참기름 제조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불량식품신고접수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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