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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7노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0%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작량 감경 항의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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