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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306 | 상증 | 2001-09-24
문서번호

서삼46019-10306 (2001.09.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8<1999.02.11> 및 징세46101-1524<1999.06.29>)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182<1993.07.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재산 46014-48, 1999.02.11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상가만 소유한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2.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동 재산에 채권자들이 근저당 등을 설정한 경우 동 권리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1974. 12 .21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4. 12 . 22 신설)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⑤(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8(1999.02.11)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524(1999.06.29)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 할 수 있음】

【회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징세46101-3182(1993.07.29)

【제목】

매각되는 그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상속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

A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거액의 부도를 맞아 상기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남은 재산이 없음. 그런데 A는 상속받기 이전부터 소유주택이 있었으며, 여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 이런 경우 A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고지될 경우 체납처분절차상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상속세 납세고지일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므로 상기 상속세와 가산금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상속세가 포함되므로 상속받기 이전부터 상속인 본래의 소유재산이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와 가산금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있는지 회신 바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되나, 매각되는 그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상속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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