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광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서 그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고 ‘승용차가 도로에 그대로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