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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0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C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현재 C와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 M은 피고인과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협상을 시작한 것은 2018. 1.경이고 D가 C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 4. 11.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M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위 총판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해 회사가 아닌 D 또는 다른 회사와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을 당시 위 금액만으로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데 부족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건을 논의해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협상이 결렬된 이후 F에게 위 돈을 바로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7. 31.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C에 한국 총판권자로 피해 회사를 추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에 대한 한국 총판계약을 체결할 회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① C는 2018. 5. 24. F에게 ‘C 장비에 대한 한국 시장에서의 모든 거래는 오로지 피고인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낸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D가 C의 총판권을 가져간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근무했던 B의 대표 L과 D의 대표 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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