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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6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0.경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천도제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의 숙부가 재일교포로 신한은행과 MK택시의 지배주주이며 일본 온천 쪽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유일한 상속자이다. 일본 현지인 재무담당 비서가 그 유산을 현금화하여 가져오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치루고 한국에 귀화하여 나의 신한은행 회장 취임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2015. 4.경에 공소시효가 지나니, 그때까지 양산 등지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되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유산으로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숙부는 재일교포도, 재력가도 아니며 상속을 받을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84,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피해자 D의 모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고민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척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다.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척 중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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