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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26679
근신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C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동아리연합회 회장 선거의 진행 경위 및 D 선본의 후보 자격 박탈 1) 피고 학교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이라 한다

)는 2015. 3. 2. 회장단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공고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는 정후보는 E으로, 부후보는 원고로 하는 ‘D’ 선본과, 정후보는 F로, 부후보는 G로 하는 ‘H’ 선본이 각 출마하였다. 2) 한편, 동연은 2014. 11.경 회장단 선거(이하 ‘이 사건 종전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선본의 SNS 활동으로 인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져 당선인 자격이 무효화되는 등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 학교 내 신문사인 ‘I’은 2015. 3. 15. “‘H’ 선본의 정후보인 F은 이 사건 종전선거의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I’의 인터넷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였다.

3) E을 비롯한 ‘D’ 선본의 구성원 2명은 2015. 3. 16. 이 사건 기사에 ‘좋아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페이스북의 지인이 그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된다. ’를 눌렀고,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는 2015. 3. 17.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및 ‘편향성 및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의 성격이 내재된 기사에 대한 추천’에 관한 선거진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D’ 선본에 경고를 주었다. 그 후 ‘D’ 선본의 또 다른 구성원이 2015. 3. 19. 이 사건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고, 선관위는 ‘D’ 선본에 추가 경고를 주었다. 4) 한편 선본과 선관위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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