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6가단209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2377㎡에 관하여 2016. 8.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2377㎡에 관하여 2016. 8.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