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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1 2016가단209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2377㎡에 관하여 2016. 8.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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