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3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64분의 22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64분의 224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