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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한도 상향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4. 수원 장안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건네주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국민은행 B 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4.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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