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5,295,8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75,160,000원’과 3행의 ‘75,160,000원’을 각 '751,600,000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2007. 6. 7.자 계약에 관한 부분 1)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6. 7.자 계약에 따른 실시설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부당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잔금 194,002,9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도면은 공사에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실시설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계약 제12조 제4호에 의하여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실시설계의무 이행 완료 여부 원고는 실시설계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실시설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다투므로, 먼저 원고가 실시설계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0, 11, 13, 4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8. 27.경 피고에게 1차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및 대우건설은 2009. 1. 15.경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비효율적인 주차배치, 불합리한 주동계획, 각 획지별 형평성이 배제된 주민공동시설 계획, 석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주동 입면의 재료변경에 따른 단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