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가단7526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484원 및 그 중 34,349,671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484원 및 그 중 34,349,671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