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영농현장활동비는 용도ㆍ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예산이 아니고, 피고인 A이 E조합 조합장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영농현장활동비를 사용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원래 E조합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영농현장활동비를 E조합에서 운영하는 G마트를 통한 상품권깡의 방식으로 피고인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돼왔는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위와 같은 상품권깡 방식은 횡령 범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려 한 의도로 보이는 점, ③E조합의 지도과에서 영농현장활동비를 지출할 때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영수증 등의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사용용도나 증빙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영농현장활동비를 사용했고 지출 용도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피고인 A의 동행 하에 E조합 지도과에서 영농현장을 방문할 때 지도과에 배정된 영농현장활동비가 사용되었고 피고인 A이 영농현장활동비를 지출하지 않은 점, ⑤피고인 A은 영농현장활동비 중 30% 가량을 준조합원에 대한 경조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