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34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4,256원 및 그 중 27,357,025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