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3노1396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도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피고인 사이에서의 양형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