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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2589
매매대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1996.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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