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2589
매매대금(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1996.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1996.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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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