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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2:50 경 성남시 중원구 단 대오거리 역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상대원동 ‘ 상 대원 2 파출소 ’까지 운행하던 영상 교통 소속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8 세, 여 )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몸과 팔 부위에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대어 위아래로 비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62세) 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부터 손까지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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