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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6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7.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4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6.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E(여, 45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718』

가. 피고인은 2016. 3. 7. 00:1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살고 있는 여관 105호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04: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K가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의 ‘N’은 ‘M’의 오기로 보인다.

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슈퍼의 뒷문을 열고 내실로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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