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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가산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05 | 소득 | 2001-10-12
문서번호

서일46011-10305 (2001.10.12)

세목

소득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218,2001.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0218, 2001.03.15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개인사업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매상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도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218,2001.03.15

【제목】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구분해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개인사업자)이 사업자등록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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