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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6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8: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피해품 모두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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