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44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8,935원 및 그 중 16,029,519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현대카드 인수전이자를 1,844,194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이자 435,623원에 2018. 4. 7.부터 2018. 8. 31.까지 연 2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96,344원을 더하면 1,731,967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