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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시민닭갈비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년 가량 경과한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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