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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11: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엄마손 빨래방’ 앞 도로를 유곡로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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