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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5노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용경위(C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의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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