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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용역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83 | 부가 | 1986-10-31
문서번호

부가22601-2183 (1986.10.31)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붙임 : ※ 간세1265-4684, 1979.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업은 ○○지구 아파트의 외장색채 및 안내체계 스트리트 퍼니쳐(공간 장식물)디자인에 대한 설계용역임. 다시 말해서 ○○지구 아파트의 색깔을 어떻게 배합하여 전체적인 미를 살릴것인가에 대한 설계, 또한 동호수, 관공서, 상가등의 안내판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색깔로 도색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용역, 또한 아파트 지구내의 거리에 휴지통등 공간장식물의 배치 및 도색, 형태등에 대한 설계용역임. (이 모든것들을 디자인 용역이라함)

○ 이와같은 디자인 용역은 건축사나 기술사와같이 국가공인 자격이 없더라도 도안을 할수 있는 용역인데 이와같은 디자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도안이나 (다)목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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