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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25612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3.부터 2017. 8.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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