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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7 2019고정67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피해자 B에게 트레일러 차량 1대(헤드 부분 C, 트레일러 부분 D)를 2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5.경 2,500만 원, 2010. 11. 1.경 7,500만 원, 2010. 11. 22.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013. 11. 21.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1,000만 원, 2011. 11.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현금보관증으로 담보된 매매잔금 2,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나, 당시 위 D 트레일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하여 대신 E 트레일러의 소유권을 2011. 11. 28.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으로 담보된 매매잔금 2,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지 않아 위 현금보관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 중인 2,000만 원 및 약속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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