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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합33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B 토지 내 80평(2014. 4. 4. C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8,4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4. 3. 28.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직원 D의 소개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 매매대금 중 2%에 해당하는 3,168,000원을 할인하기로 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48,000,000원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48,000,000원을 승계하는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으로 피고에게 2014. 3. 21. 30,000,000원, 2014. 3. 28. 25,400,000원, 2014. 3. 31. 31,832,000원 합계 87,232,000원(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할인금,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과 같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7. 및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합계 6,442,63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8.자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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