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5. 경남 함양군 D 답 2,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고 그 지상에서 복분자(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였다.
나. 함양군 E면은 200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하여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09. 1.경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위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지장물은 13,308,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자들과 토지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중 1인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E면장이던 G은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가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도 따라올 것’이라면서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액은 이 사건 지장물 평가액 13,308,000원과 영농손실보상액 36,000,000원 합계 49,308,000원(= 13,308,000원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판단
행정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