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02: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무학로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무학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두 산 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5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