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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21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무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800,000원’, 발행일 ‘2008. 4.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4.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17.경부터 200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 없이 잠적하였다가 지명수배로 최근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2회의 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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