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5015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G을 대리리인으로 하여, 망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F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5. 8. 26. 망인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90,000,000원)에 매도하되,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을 현 위치대로 측량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2016. 1. 7. 이 사건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던 소외 I 소유의 남원시 J 465㎡ 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10. 24.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는 망인의 자들로서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데, 망인 사망 후 위 피고들은 피고 F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1. 5. 30.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위 진입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고에게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위와 같이 일부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