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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2011. 5. 19.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가을 학기에 H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의 교수인 I가 개설한 ‘J’ 을 수강하면서 골프장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6. 11. 경 위 I를 비롯하여 함께 강의를 수강하였던

K, L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1,182,000㎡( 약 35만 7,500평 )에 ‘N’ 이라는 골프장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하 ‘N’ 이라고 한다), 2007. 3. 2. 위 골프장 개발을 위해 시행 사인 위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N 설립을 위해 골프장 부지, 진입도로 부지 등의 토지대금, 인허가 컨설팅, 토지 매입 컨설팅 등 각종 용역 비 등 총 1,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위 투자자들 만으로는 자금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자 사업비 중 400~500 억 원을 주주 모집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I를 통해 그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 중 주주가 될 만한 자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 받게 된 것을 기화로, 아직 위 골프장 부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골프장 개발 허가가 불투명하여 1~2 년 내로 시범 라운딩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N은 대중 골프장으로 회원들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프장 개발이 거의 진행되었고, 주주회원에게 예약 등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주주로 가입하게 한 후 주주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 세 )에게 “G 은 H 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N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골프장 부지 매입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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