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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1 2017가단61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 중 비동 2층 104.20㎡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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