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노64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아래로 내리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