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가 운영하는 ‘D주유소’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덤프트럭 7대를 보유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트럭에 주유를 해주면 매월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비구입자금, 수리비, 카드대금 등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시가 906,820원 상당의 경유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383,124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 소유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전자세금계산 서사본, 피고인 보유하던 건설기계 강제경매통지서사본(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의도적계획적으로 판시 유류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 1,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인정되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당시 차량수리비 및 할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곧이어 피고인 소유 차량들이 공매처분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유류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잔존 유류대금 적지 아니하고,...